세계일보

검색

[단독] 대법원, 판결문 작성 때 AI 활용방안 검토 착수

입력 : 2019-09-16 15:16:49 수정 : 2019-09-16 15:44: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이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대법원 주최로 열린 AI와 변호사 간 법률자문 대결에서 AI가 압승을 거둔 데 이어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이란 정책연구 용역을 ‘긴급’ 형태로 공고했다.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협상대상자를 확정한다. 대법원은 연구를 바탕으로 주문(主文), 청구취지, 판단 이유 등 판결문의 실질적 기재사항까지 AI가 작성토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정책연구 제안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 충실화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 내 AI 활용을 꼽았다. 대법원은 제안서에서 “재판 충실화를 위해 법관증원, 재판보조인력의 확충을 제시했으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재판 진행, 판결작성 등에서 AI 를 보조도구로 활용할 경우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서울중앙지법 법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234건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법관 증원 등을 통해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예산확보·법령 개정 문제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책연구를 통해 판결문 초안 작성 때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추진 중인 지능형 법관업무지원사업에도 법원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문 초고 작성 등 단계별로 AI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하급심 판결서, 재판자료 등 사법부 내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기술은 민사 소액 재판에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미국에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COMPAS’(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범죄 재발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AI 프로그램) 서비스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윤리적, 법적 논란 가능성이 적은 분야, 민사 소액(재판)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시장에서 AI 활용은 ‘리걸테크’란 이름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내 법률사무소 중 최초ㄹ 변호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을 입력하면 AI가 법률적 의미로 바꿔 이해한다. 그 뒤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준다. 

 

지난달 29일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AI 변호사들간 법률자문 대결인 ‘알파로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결은 AI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근로계약서 3종을 검토해 자문결과를 답안에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참가한 12팀 중 AI의 조력을 받은 3개팀이 1~3등을 휩쓸었다. AI와 변호사가 팀을 이룬 A팀은 만점 150점 중 120점을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  순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B팀인 61점(4위)보다 두 배가량 차이 나는 점수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과 AI가 팀을 이룬 C팀은 107점을 기록, 3위를 차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