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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희정, 업무상 위력으로 김지은 성폭행…집무실 추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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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9 11:48:39 수정 : 2019-09-09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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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사진) 전 충남도지사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징역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를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소됐고, 1심에서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각각 무죄와 실형으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 안한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력이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며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 종류, 피해자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가 범행 전후 보인 일부 언행 등이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런 사정을 들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며 “안 전 지사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전과 후 안 전 지사 및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지사 집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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