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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아냐” 인기 ‘LED 마스크’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어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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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9 11:41:09 수정 : 2019-09-09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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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화제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정황을 적발했다.

 

9일 오전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한 뒤,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곳의 제품은 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들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완화’ 등을 표기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특히 주 효능으로 알려진 ‘주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LG전자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 △삼성 셀리턴 LED 마스크 △테디코리아 BA샤인 LED마스크 △교원 웰스 LED 마스크 △보림 에코페이스 LED 마스크 등 48개다.

 

반면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품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https://emed.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밀접한 5대 분야인 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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