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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마음 아프다"던 이동민, 돌연 양예원 저격글 올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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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9 11:12:14 수정 : 2019-09-09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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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 유튜버 이동민(왼쪽)씨와 양예원씨.

 

유튜버 양예원씨의 남자친구 이동민씨가 양씨를 공개 저격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양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예원 소름이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요?”라며 양씨와 관련한 폭로를 예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씨가 여자친구 양씨를 저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지 않아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은 9일 오전 10시45분 기준 8만7000개 이상의 ‘좋아요’와 10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앞서 두 사람은 2017년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함께 운영하며 커플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양씨가 성추행 피해를 처음 밝힐 당시에도 이씨는 굳건한 사랑을 과시했었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자, 이씨 역시 “예원이에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쳐버릴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또 이씨는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 혹시나 다른 피해자분들 계신다면 절대 떨지 말아라. 부끄러워 말라”며 여자친구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커플 유튜브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

 

양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 당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남자친구 때문”이라며 이씨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씨가 양씨를 향해 저격성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이씨는 아직 추가로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5월, 3년 전 사진 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모집책 최모씨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2부는 지난 8월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비글커플 유튜브, 이동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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