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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법무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오신환 "국조·특검 착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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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3 11:04:17 수정 : 2019-09-03 2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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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연일 검찰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민과 국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사상 최초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 탄생이 임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를 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대로 실시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조 후보자에게) 주겠다고 셀프 해명 쇼를 벌였으나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모른다거나, 강요한 적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며 “흑수저·금수저 운운하며 당시에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들이 바로 이렇게 때문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가족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했는지 모르쇠로 일관한 조 후보자 스스로 입증한 셈이고 역설적이게 기자간담회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국민과 국회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독선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일이 아니고 민주당과 언론사에 조국 기자간담회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또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관련한 질문에 자료를 보여주며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조 후보자는 2일 당초 예정 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가족 증인 채택 등의 문제를 놓고 사실상 불발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전격 마련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접 대(對)국민 소명에 나섰다. 장관급 이상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 형식의 소명 자리가 마련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해당 기자간담회는 각 방송사 촬영을 통해 생중계 됐다.

 

당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자정을 훌쩍 넘겨 3일 오전 2시 16분에 끝났으며 휴식시간을 제외할 8시간20여분간 100여개의 질의로 이어졌으며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각각 답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봤으며 질문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와 기자들 사이에 직접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러나 예정하지 못한 간담회에 참여해 질문에 나선 기자들은 국회청문회 의원들과 달리 자료제출권 등 의혹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고 증인과 참고인도 없었으며 답변시간 제한도 없었다. 이에 후보자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단도 마땅하지 않았다는 간담회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기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한 것을 두고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며 “오늘(3일)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까지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과거 장관 후보자의 재송부 기한은 최소 3일에서 최장 10일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이에 최종 결정시기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는 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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