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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다 여행지로 널리 알려진 여수… 불법 숙박업소 판처

입력 : 2019-08-23 03:00:00 수정 : 2019-08-22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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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대표 관광지이자 밤 바다로 널리 알려진 여수시에 무허가 불법 숙박업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박업소는 주차·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밤바다 명소’ 여수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경찰 수사 의뢰, 세금 탈루 조사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된 여수지역 숙박시설을 분석한 결과, 250곳이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아파트나 원룸, 단독주택 등으로 숙박 공유 사이트나 앱을 통해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가격은 규모에 따라 2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최근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업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 주민들이 관광객들의 무단주차와 음주로 인한 소음 등에 시달리다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1차로 숙박 공유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업소는 자진 삭제하도록 통보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현수막을 내걸거나 안내문을 붙여 불법 숙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여수에는 호텔과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 480개와 민박 520곳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위생과 소방, 대피시설 등을 갖추고 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숙박시설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보상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여수시는 최근 만성리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소를 운영한 업소를 고발 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영업중인 불법 업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확한 주소와 동, 호수를 특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불법 업소가 자진해서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세청과 연계해 탈세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 아파트 등 넓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 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업소들은 지역민과 관광객 사이에 갈등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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