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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경, 같은 사건 다른 판단 매년 10만건 이상

입력 : 2019-08-13 13:49:58 수정 : 2019-08-13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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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변수되나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년 검찰과 경찰의 결론이 다른 사건 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검·경 결론  다른 사건 수 14만건…매년 10만건 넘어

 

13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경찰 송치의견별 검찰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의 결론이 다른 사건 수는 14만1038건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3만8844건, 반대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2194건이다. 같은 기간 검경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건 당사자(피고소·고발인 등) 수는 19만9010명이다.

 

검경의 결론이 다른 사건 수는 매년 10만건을 넘었다. 2010년 19만3005건을 기록했고, △2013년 16만201건 △2015년 16만2664건 △2017년 15만425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도 6만4367건을 기록하며 많은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 이후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 중 일부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사건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 125만3164건(당사자 157만1605명) 중 2981건(〃3167명 구속)은 검사 기소 과정에서 직접 구속사건으로 전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사건 종결 등을 둘러싸고 검경의 결론이 다를 경우 검찰 결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경의 결론이 다른 사건 중 대다수(2018년의 경우 98%)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로 처분한 사건들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많은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합의 등 사정변경이 생겨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년 10만건을 넘는 사건들이 경찰 수사단계와 검찰 기소 과정에서 뒤집힌 점은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인사는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는 측은 검경이 협력적 관계에 있을 때 검경의 결론이 다른 사건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반대 측은 되레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묻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기소해야 할 사건 묻힐 수도” vs “검찰 견제 위해 수사권 조정 필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 이후 검찰은 사건기록등본 등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소인 등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측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향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줄 경우, 기소돼야 할 사건들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해 기소해야 할 사건들이 묻힐 수 있다”며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경찰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소 송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경우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 찬성 측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전관예우·권력 눈치와 입김 등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검경이 대등한 관계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과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고(故) 장자연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의 결론이 다른 사건들의 대다수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뒤집은 것”이라며 “‘김학의 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의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경 간 처분 차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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