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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이 석방 당시 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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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21:14:11 수정 : 2019-08-12 2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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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의 이력과 관련,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활동을 언급해 관련 사건에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조 전 수석은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주축이 돼 1990년 10월30일 사노맹의 중앙 상임위원 남진현 등 40여명이 구속되고, 150여명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다.

 

사노맹은 노태우 정부의 타도와 사회주의 제도로 사회 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1989년 출범했다.

 

정부는 91년 사노맹을 ‘반국가 조직’으로 간주했고, 안기부 수사로 해산시켰다.

 

조 전 수석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93년 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과학원‘에 소속됐다는 혐의로 6개월간 구속됐다.

 

서울고법은 1994년 1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풀려나면서도 “국보법이란 실정법이 존재하는 한 내 사상은 유죄”라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한 역사·시대의식을 반영하는 법 정신에 따르면 내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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