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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구형됐던 '밴쯔' 벌금형 “SNS에 후기 올린 게 처벌 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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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20:37:29 수정 : 2019-08-12 2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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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울 구형했다.

 

당시에도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먹은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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