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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편의 제공…은수미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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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19:16:21 수정 : 2019-08-12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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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히고 있다. 성남=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에게 기름값과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 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위해 불법폭력조직 코마트레이드와 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에 근거를 둔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의 임원이었다.

 

최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를 통해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임대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 중 1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과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 및 사회 활동이지 정치 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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