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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이라는 이유로 용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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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18:00:08 수정 : 2019-08-12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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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 연합뉴스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을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위 사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과정에서 김씨 역시 그같은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두번째 〃)를 거론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노래를 발표했으며,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으나,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키디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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