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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인싸템 ‘RE100’… 국내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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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9 14:36:20 수정 : 2019-07-29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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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로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RE100’ 선언은 요즘 다국적 기업의 ‘인싸템’(인사이더 아이템)이다.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챙기는 일석이조 전략이어서다.

 

29일 현재 이케아, AB인베브, 코카콜라, G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양한 업종의 190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에너지를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 ‘골라서’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와 자율계약을 맺어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일명 PPA법)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날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PP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는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글로벌 기업은 RE100에 속속 가입하고 있고,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BMW는 LG화학과 삼성SDI에게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이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공급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ducer+consumer)’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런 큰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 신산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당사자간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에너지전환포럼은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내 1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약 2700만t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520만 대를 운행하지 않아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라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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