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재부 "카드공제, 2022년까지..제로페이 40% 공제" 세법개정안 발표

입력 : 2019-07-25 15:24:32 수정 : 2019-07-25 15:24: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로 페이 결제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의 대표 연말정산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 시점이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긴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급여 초과분의 15%를 곱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은 각각 30%, 40%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인 반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