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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 노리고 위장결혼·가짜 임신

입력 : 2019-07-25 06:00:00 수정 : 2019-07-24 2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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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신혼부부·다자녀 불법 청약 적발 / 브로커, SNS 통해 청약통장 매수 / 불법전매로 억대 프리미엄 챙겨 / 쌍둥이 허위 임신 진단서 제출 / 청약 당첨된 뒤 낙태한 사례도 / 특사경 “33명 검찰 송치 방침”

임신진단서 허위 작성이나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하게 한 뒤 이를 불법전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해 33명의 범죄사실을 확인,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14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전매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전매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의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해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전매제한 기간에 A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씨에게 4500만원에, C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900만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씨를 비롯한 불법전매 가담자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브로커 D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씨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했다. 이후 E씨가 당첨되자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1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 F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한 뒤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용인시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씨는 청약자 H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당첨자 가운데는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특사경 내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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