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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판결 부정하는자, 친일파로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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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1 06:00:00 수정 : 2019-07-21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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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3억 달러에 대해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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