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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원 vs 8185원…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은 얼마일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입력 : 2019-07-11 06:00:00 수정 : 2019-07-11 0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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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되레 축소,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부작용 적지 않아 / 문 정부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가팔랐다는 부분 공감하는 모습 / 최저임금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조율 쉽지 않은 민감한 사안 / 객관적인 자료, 합리적인 분석으로 심의 진행해야 / 비생산적인 기 싸움, 과도한 요구로 의결 지체돼선 안돼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의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언급대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듯 하다. 박 위원장은 빠른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최저임금 적정선 결정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쳐 해법 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실성이 부족한 구호와 당위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분석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위원회가 막판 심의 과정에 착수했지만,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접점 모색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11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5일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고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 싸움과 요구 수준으로 의결이 지체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10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이어짐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나설 상황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노사 간극 다소 좁혀진 수정안 제출했지만 입장차 여전

 

앞서 노사는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백석근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만명 넘는 사람들이 삭감안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그런데 어제 사용자 단체에서 삭감안을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공격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중에 제도개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이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노사 협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노동자 생명줄 끊어지는 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0일 성명서을 통해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 4.2%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편의점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과중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편의점주들은 사업을 접고, 노동 시간을 늘려 최소한의 연명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주장했다"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파산자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일자리는 8% 줄어든다"며 "편의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3명 중 1명꼴은 최근 1년 새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등을 따져 정해야 한다"며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폐업하고,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고 있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인상만 할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과 최저생활을 돌아 봐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최저임금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며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그 같은 (개편) 구조를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분배 문제에 진폭을 보이고 있지만, 분배 문제는 4∼5년 전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분배 악화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재정적 조치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진 성장률보다 낮은 경로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갭을 올려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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