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고 위증 논란이 거세다. 야권에서 위증으로 몰아붙이는 근거는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2012년 기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과 윤 후보자의 발언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자와의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화통화 녹취 내용과 후보자 발언이 달라도 위증?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2012년 기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 “7년 전에 통화한 거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짜 팩트는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남석(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형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며 “윤 검사가 형 사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에게 거짓 설명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위증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에 따라 위증은 성립될 수 없다지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는 있는 허위진술”이라며 “당당했으면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법 위반일까?
윤 후보자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다. 윤 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윤 국장이라는 게 윤 후보자 측 주장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가 실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법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판검사 등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 연관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연관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 광수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를 받는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고 해도 형사3부와 대검 중수1과는 연관이 없다”며 “소개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대진 국장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6조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 예외로 보는 ‘친족관계’에 해당해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필재·염유섭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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