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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위증 혐의’ 처벌 가능? '전혀 사실 아님' [FACT IN 뉴스]

입력 : 2019-07-10 19:17:47 수정 : 2019-07-10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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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논란으로 본 국회법 조항 / 국회 증언 법률상 처벌 조항 없어 / 도덕적으로는 비난 피하기 어려워 / 변호사법 위반은 업무 연관성 쟁점 / ‘친족’ 尹국장 변호사 소개 문제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을 놓고 위증 논란이 거세다. 야권에서 위증으로 몰아붙이는 근거는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2012년 기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과 윤 후보자의 발언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자와의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화통화 녹취 내용과 후보자 발언이 달라도 위증?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에서 공개된 2012년 기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 “7년 전에 통화한 거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짜 팩트는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남석(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형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며 “윤 검사가 형 사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에게 거짓 설명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위증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에 따라 위증은 성립될 수 없다지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는 있는 허위진술”이라며 “당당했으면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법 위반일까?

윤 후보자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다. 윤 국장의 형인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윤 국장이라는 게 윤 후보자 측 주장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가 실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법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판검사 등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 연관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연관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 광수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지휘를 받는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다고 해도 형사3부와 대검 중수1과는 연관이 없다”며 “소개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대진 국장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36조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 예외로 보는 ‘친족관계’에 해당해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필재·염유섭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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