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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앞서 베트남 아내 폭행한 남편 "한국말 서툴러서 때렸다"

입력 : 2019-07-07 14:45:27 수정 : 2019-07-07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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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영상’ 중 일부.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지난 6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남편은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이 남성을 상대로 평소 폭행이나 학대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 A씨(36·사진 오른쪽)를 전날 오후 8시50분쯤 영암군 삼호읍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삼호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오른쪽 사진)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살 아이(가운데 사진 오른쪽)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아동 학대 등의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아이(2)는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에서 “3년 전 남편 A씨를 만났다”며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달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며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가 울면 짜증을 많이 냈고, 부인에게 ‘아이 울음 멈추게 하라’고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상습 폭행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2분3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와 일파만파 확산됐다.

 

A씨는 영상에서 “(베트남)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B씨를 폭행했고, 이를 지켜보는 아들은 “엄마, 엄마”라고 외치며 울부짖어 이를 본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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