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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빛원전 영향권” 부안군 등 잇달아 안전대책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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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05 03:00:00 수정 : 2019-07-04 1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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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가운데) 부안군수와 이한수(왼쪽 8번째) 군의회 의장, 사회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등이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과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영향권에 있는 전북 고창·부안군 등 지자체가 잇따라 원전 안전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군의회 의장, 사회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등은  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수동 정지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어떤 통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특히 당시 감독면허자 감독 없이 무자격자가 조작하고, 운영기술지침서도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민들이 심각한 불안감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한빛원전 방사선 피복 위험지로 분류돼 있으나, 정부 정책이나 각종 방재 대책 사업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며 “이로 인해 희생과 의무만 있고 지원과 권한이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는데도 정부와 원안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일대 영광·함평·무안·장성군 등 전남권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에는 연간 약 400억원가량의 방재대책사업용 지방세를 배분하고 있으나, 인접지인 고창·부안 등 일대는 제외된 상태다.

 

이들은 원안위에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부안군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안군도 전남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로 확대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지원 범위도 현재 반경 5㎞에서 비상계획구역으로 넓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창군과 군의회도 지난달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반복되는 인적 실수와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원전 최인접 지역인 고창군에도 방사선 환경감시와 조사 연구를 담당할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또한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측은 사고 직후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에 원전 수동정지 사실을 문자 메시지 하나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고창·부안 지역이 전남과 동일한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묶여 있는 데다 주민 인구도 6만5300여명으로 전남권 위험지와 맞먹는 만큼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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