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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정치에 ILO협약 비준 비관론

입력 : 2019-06-18 20:30:32 수정 : 2019-06-18 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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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토론회 비판 잇따라 / “비준·국내법 정비 先後논의 무익 / 어떤 방식이든 국회 개입 필요” / 야당 “강성노조 키우려는 계획” / 부정적 반응… 국회 동의 난관 예상 / 국내법 개정 현시점선 불가능 / “관련법 차근차근 개정” 의견도

정부가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핵심협약을 둘러싼 노사의 첨예한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노동계는 협약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이므로 조건 없이 하루빨리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협약 비준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인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다. 독일보다 3개월, 일본보다 1개월 더 일한다. 이게 ‘한국적 현실’”이라며 “처참한 노동 현실을 국제수준의 70∼80%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ILO 핵심협약의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국내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낮다.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현실을 보면 (사측이) 물량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할 때도 노사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등 우리(경영계)가 요구하는 3가지는 국제 기준과 관행이란 측면에서 명백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입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할 것이냐, 국내법을 정비한 후 비준할 것이냐는 논란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준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내법 정비는 입법사항이므로 국회 소관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는 “정부 입장 발표 후 나온 국회 반응을 보면 국회 동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정부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며 강성노조를 키우려는 계획”(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비준은) 시기상조”(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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