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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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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8 16:39:16 수정 : 2019-06-18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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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공공공사에서의 임금체불 가능성을 없앤다. 아울러 임금등을 허위로 청구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도 명확히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에 나온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지난해 6월의 건설산업 혁신방안등의 후속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임금 등 허위청구시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는등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도 법 시행 후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상되는 공사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고,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토목업의 경우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각각 5억과 10억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서의 적정성 심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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