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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성료

입력 : 2019-06-14 10:32:58 수정 : 2019-06-14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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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기업들, 사이버보안법 적용에 대비해야”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개최된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최재웅 변호사, 박재필 대표변호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심준식 이사, 법무법인 바른 김기복 고문, 라온시큐어㈜ 김운봉 이사.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가 성료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금융권 등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성장 촉진의 변수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뜨겁다”며 “바른의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시장 동향과 함께 중국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시사점 등을 고민해보는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법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재웅 변호사가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최 변호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유럽의 GDPR 또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외국법 역외적용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서 중국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관련 법규제의 제정 경과를 살펴보며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은 중국 내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어로 된 사이트에서 위안화 결제수단을 통해 중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돼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자체보안평가, 주관부처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중국 소비자들의 정보를 한국에 존재하는 서버로 가져올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벌금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보안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한국에서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 자회사의 정보를 한국 모회사에서 통합처리 및 관리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자체보안평가 업무팀을 구성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심준식 이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에 대해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기 자본이 유입되며 급성장했다가 현재 거품은 꺼진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공공부문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 민간에서는 카카오,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심 이사는 퍼블릭·프라이빗·하이브리드까지 탈중앙화, 확장가능성, 보안성 측면에서 각 블록체인 유형을 비교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심 이사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 리스크로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예측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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