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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대표팀 우승 시 병역 혜택 달라”…병무청 공식 입장

입력 : 2019-06-13 16:36:11 수정 : 2019-06-13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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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도르의 경기 시작에 앞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정정용 감독 등 코칭스태프들과 함께 동그랗게 모여 있다. 루블린=연합뉴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해 출전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 측은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U-20 대표팀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2일(한국시간) 폴란드 루블린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전에 나서 전반 39분 최준(연세대)의 결승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 대회뿐만 아니라 FIFA가 주관하는 남자 축구대회를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결승 진출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누리집에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병무청 측은 해당 사안에 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U-20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병역 혜택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 등 여건이 조성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던 선수들처럼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번 대표팀에게도 병역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동메달) 이내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는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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