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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탄핵 역풍 우려” 부정적… 소장파 “명백한 사법 방해 범죄”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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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6 13:00:00 수정 : 2019-06-15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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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러 스캔들 특검 보고서’ 입장차 / 하원 다수 차지… 탄핵 절차 개시 가능 / 공화 상원 장악… 통과 가능성은 희박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을 파헤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 방해를 하는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사진) 하원의장 등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어 백악관 탈환에 실패하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퇴임 후 수감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은 뒤 그가 퇴임하면 감옥에 보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탄핵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사법 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속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이 먼저 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은 435명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 안건이 넘어간다. 탄핵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이때 하원 의원은 검사, 상원의원은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100석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에서 자신의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개입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가 탄핵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대법원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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