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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보사’ 허가 취소, 바이오산업 후퇴 불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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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8 23:55:48 수정 : 2019-05-28 2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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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코오롱 '빨간불'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5.28 kane@yna.co.kr/2019-05-28 13:03:1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확인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허가 과정에서 허위 보고하고 사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후안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와 소액 투자자들은 소송에 나섰고,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거래를 하루 정지시켰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 ‘제2의 황우석 사태’에 준하는 후폭풍이 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고,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고, 이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이 4개월 뒤 이메일로 받은 것을 보면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코오롱 측이 고의 은폐했는지, 식약처가 부실 검증을 했는지 모든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릎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 80만명 이상이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인보사는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그러기에 한번에 700만원이나 드는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370명이 넘는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은 투약 환자들에 대해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특별관리해야 할 것이다. 코오롱의 신약 허가를 믿고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본 손해도 4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코오롱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 22일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인허가 과정을 더욱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신약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기본이다. 당국은 안전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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