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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것 없는 개혁안… 권한 축소만으로 檢·野 설득 미지수 [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입력 : 2019-05-20 20:24:55 수정 : 2019-05-20 2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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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인사·징계요구권 / 수사경찰 부당한 외풍 차단막 세워 / 정치관여 형사처벌·활동범위 법제화 / 경찰대 학비지원 철폐 등 내용 담아 / 전문가 “구체화안 없고 개혁 더 필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가 협의해 내놓은 경찰 개혁 방안은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기존 방안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없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지난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혔던 방안이 재차 확정된 만큼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수사종결권 등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일부 권한을 줄이는 것만으로 검찰과 야당 등을 설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경찰 개혁 방안에 따르면 수사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일반경찰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 도입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등은 수사 대상의 범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와 같은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테러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경찰청장 등의 지휘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서면으로만 지휘가 이뤄진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사권과 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 수사경찰이 외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속도도 빨라진다. 지난 2월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이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서 올해 10월까지 ‘제6의 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자치경찰제는 본격적으로 시범운영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가 지역 주민과 밀착된 아동·노인 보호 및 일부 성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이 정보·보안 및 전국적 규모의 사건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 등을 통해 드러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정치개입에 대한 방지 대책도 제시됐다. 경찰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범위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감독해 위반 시 징계·수사의뢰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대 출신들이 권한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경찰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경찰대 신입생 선발 인원을 기존 인원의 절반(50명)으로 축소하고,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경찰대생에 대한 병역특혜가 폐지되며 학비 지원도 없애고, 개인 부담과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손잡은 당·정·청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민갑룡 경찰청장(〃 네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여덟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번 경찰 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국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으며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만 놓고 보면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기존 정부·여당안에 담긴 내용만 반복된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해 구체화된 부분이 없는 점은 문제”라면서 “경찰이 (여전히) 정보 경찰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경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이에 대한 개혁방안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입이 예정된) 자치경찰제에 따르면 구청장이 검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자치경찰제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구청장 밑에 있는 경찰에 종결권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희경·이강진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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