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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확산…'공무원 두려움' 해소가 첫걸음”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입력 : 2019-05-13 06:01:00 수정 : 2019-05-12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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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희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북유럽 학교선 정보공개가 정규 과목 / 세금 낸 시민 ‘공적행위’ 알 수 있어야”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는 직원들도 알게 된 거죠.”

임진희(사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선보인 전향적 정보공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수준은 세계 어느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란 평을 듣는다. 그는 공개 결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일선에서 공개 여부 문의가 들어오면 ‘비슷한 사례를 다른 부서는 공개했다’거나 ‘앞선 판례가 있다’고 알려주며 공개를 독려합니다. 담당자의 책임이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거죠.”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다. 일부 힘있는 부서는 “왜 우리가 정보공개정책과의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정책과를 만들며 ‘조직논리’ 탈피를 강조한 것도 실은 그 때문이다.

임 과장은 전임자인 조영삼 현 서울기록원장과 마찬가지로 직업 공무원 출신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부임 전까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기록관리 분야를 연구했다. 정보공개 주무과장을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건 공무원보다 정보 수요자, 즉 시민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른 유력 공공기관을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릴 때 일부러 퇴직 공무원들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조직논리에 동화되기 쉽죠.”

또 서울시는 서면심사 위주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위원들이 심의회에 직접 참석, 담당 공무원의 소명을 꼼꼼히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간 심의회 개최 건수도 다른 지자체의 2∼3배에 달한다.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체계적’이란 소문이 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들이 생겨났다.

북유럽 일부 국가는 정보공개제도를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친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사회라는 게 임 과장의 생각이다. “공공기관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은 공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해요. 더 큰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 언젠가는 남김없이 공개해야죠. 이런 인식이 공직사회에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김민순·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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