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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美,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밀문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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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07 16:26:57 수정 : 2019-05-07 1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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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에 전시된 5·18 관련 기록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집단 발포 등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5·18 관련 기밀문서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연구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이덕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는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를 고립시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를 동원해 광주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며 "계엄군이 활용한 심리전은 항쟁 지도부와 일반 시민, 광주와 여타 지역의 주민을 분리시키려는 이중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광주와 전라도 지역을 폭도나 과격한 반체제적 성향을 지닌 지역으로 이미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폭도 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신군부의 낙인효과가 지역 차별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산과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며 "지역과 세대의 측면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칠레,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브라질 등의 과거사 청산작업도 상당 부분 미국 측이 제공한 기밀문서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완전한 형태의 기밀 해제 및 우리 측이 요구하는 신규 문서의 추가적 기밀 해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현행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돼 있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했던 '진실재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의 부인과 왜곡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란,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살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라며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팀장은 "수구 언론은 여전히 5·18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거나 훼손하는 걸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18민주화운동은 또다시 유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곧 있으면 5·18 광주항쟁 39주기, 내년이면 40주기를 맞이하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속히 정상화해 5·18의 최종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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