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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공가 허용 기준, 공무원과 다른 건 차별”

입력 : 2019-05-06 19:41:54 수정 : 2019-05-06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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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로 다르게 적용 땐 차별”/ 공가 불허한 지자체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허용 기준이 공무원과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는 A씨가 낸 진정과 관련해 남양주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7년 4월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이듬해 1월 복직했지만, 남양주시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참석을 위해 공가를 신청했지만, 남양주시는 ‘공가 사유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연가를 쓰고 심문에 참석했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이 노동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출석할 땐 공가를 인정하면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근로자 신분인 공무직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에 출석하는 것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해 공가를 허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공가를 사용한다고 나온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임에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가 허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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