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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억∼15억 아파트 공시가 가장 많이 올라…17.9% 급등

입력 : 2019-04-29 23:30:49 수정 : 2019-04-30 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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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 상승률 14.02%·전국 이의신청 2만8735건 12년 만에 최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

 

정부가 지난해 치솟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 작업에 나선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둘러싼 이의신청 건수가 12년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보유세와 건강보험 제도 등도 손질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과천 23.41% 올라 전국 시·도 1위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의 주요 타깃은 서울의 시세 9억∼15억원짜리 아파트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 공개될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24%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작년(5.02%)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12년 전인 2007년(28.4%) ‘부동산 버블’ 시기 후 가장 큰 폭인 14.02%나 뛰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기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 남구(17.77%), 서울 용산(17.67%)과 동작(17.59%), 경기 성남 분당(17.5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용산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 사업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 ▲광주 남구는 봉선동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각각 오른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의견 청취 전 상승률과 비교하면, 과천과 광주 남구는 변화가 없었지만 용산(-0.31%포인트)과 동작(-0.34p), 분당(-0.28p)은 상승폭이 줄었다. 하향조정 의견 수용의 결과로 분석된다.

 

가격대별로는 시세가 12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아파트(12만가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 가격대 공시가 상승률은 17.9%로 집계됐다.

 

이어 ▲9억∼12억원(24만2000가구) 17.43% ▲15억∼30억원(15만가구) 15.23% ▲6억∼9억원(66만7000가구) 14.96% ▲30억원 이상(1만2000가구) 13.1% 순으로 공시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68억6400만원)으로, 14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55억6800만원),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아파트(53억9200만원),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아파트(53억6800만원),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아파트(53억4400만원)도 공시가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 현실화에 보유세 수백만원 뛰기도

 

서울 등 몇몇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자 이의신청도 줄을 이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이달 4일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2만8735건과 관련, ‘공시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건수(1290건)의 무려 22.3배에 이르고, 2007년(5만6355건) 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은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원했다.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은 보유세(재산·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토부 사례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전용면적 143㎡)의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보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기준) 역시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의 시세 6억∼9억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4㎡)의 주인(종합소득 142만원, 승용차 3000㎡ 1대 보유 기준)도 1년 새 공시가격이 4억17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와 건보료가 10%(88만5000원→97만3000원), 2.6%(15만5000원→15만9000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몇몇 구에서는 보유세가 수백만원씩 늘어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600만원으로 15.47%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634만6000원에서 930만3000원으로 46.6% 급증했다.

 

◆정부는 재산세 분납 확대 등으로 공시가 충격 줄인다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를 줄여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도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금과 건보료, 복지 수급의 변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기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고, 건보료도 필요하면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완화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공시가 변동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내년 초 2019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되기 전까지 손질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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