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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둘러싼 난장판 국회, 국민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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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6 00:09:53 수정 : 2019-04-26 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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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이틀째 난장판이 됐다. 봉쇄·점거·감금이 이어졌고, 고성과 멱살잡이가 난무했다. 한국당은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3곳을 점거했다. 여야 4당은 어제저녁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은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육탄전을 벌였고,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에서도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양측은 밤늦게까지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계속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하기 위해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사·보임을 잇달아 강행했고, 국회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례적으로 이들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 의원은 “날치기 결재”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제도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 의원들과 문 의장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성추행 주장이 터져 나오는 등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 우리 정치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반쪽기구’가 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당초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여당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그런데 여야 4당이 각자의 숙원인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위해 입맛에 맞게 타협을 하면서 누더기가 돼 버렸다.

 

여야가 삼류 활극을 벌이는 사이 뒷전에 밀린 민생법안들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 이런 식이면 4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게 뻔하다. 국회가 일손을 놓은 게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난장판 국회에 어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됐다.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청년 일자리까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 걸린 추경안이다. 여야가 정쟁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바란다.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작동원리를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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