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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칼부림' 사건…"안인득의 준비된 계획범죄"

입력 : 2019-04-25 20:20:38 수정 : 2019-04-25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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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정신질환 증상 악화 / 안인득, 주치의 바뀌자 치료 임의 중단 / 경찰 “방화살인은 계획 범죄” 판단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경남 진주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결론지었다. 피의자 안인득(42)은 2016년 7월 마지막 치료 뒤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의 사건 당시와 이전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25일 밝혔다. 안인득이 사건 1개월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두 자루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미루어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범행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1∼4층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점도 사전 계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안인득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프로파일러는 분석했다.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16년 7월 치료를 마지막으로 주치의가 바뀌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밝혀졌다. 안인득은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진주=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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