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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택 위탁 집배원도 근로자”

입력 : 2019-04-23 19:53:19 수정 : 2019-04-23 1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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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업무 민간 위탁 / “국가 위해 배달업무 수행 인정”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지역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 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의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유모씨 등 재택위탁 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탁배달원 제도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인 정규 집배원이 하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상시위탁·특수지위탁·재택위탁으로 구분해 시행됐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지정된 시간에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상시위탁집배원과 특수지위탁집배원과는 근로계약을 맺고,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우편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재택위탁배달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에 유씨 등은 2014년 “노동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택위탁집배원이 국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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