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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불법 취사·야영, 드론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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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4 15:18:19 수정 : 2019-04-14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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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국립공원의 면적은 2754㎢에 이른다. 서울시 4∼5배 만한 곳이 바다에 점점이 떨어져있다보니 해상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란 쉽지 않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와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드론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2014∼2018년)간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느는 추세다.

국립공원공단 드론 해양순찰단이 드론을 띄워 해상 국립공원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2014년 121건에서 2015년 162건, 2016년 238건, 2017년 341건, 지난해 159건으로 지난해를 빼면 계속 늘었다.

 

해상에서와 달리 육상국립공원 불법행위는 2014년 2433건에서 지난해 1908건으로 21.6% 줄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최근 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해상 불법행위가 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곳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한려해상 등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무인도는 총 634곳인데, 출입이 금지된 곳은 237곳(37%)에 이른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드론 대수를 늘려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선박 감시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는 위성을 활용해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에 표시하는 것이다. 선박의 위치나 속력 등 항해정보를 육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가 선박 감시 시스템으로 해상국립공원 출입금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의 선박 감시는 지난 2017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순찰선이 바다를 돌아다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단속하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출입금지 섬에 접안돼있는 선박을 시스템 상에서 확인해 단속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일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단속을 벌여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진범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 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 무인도의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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