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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원 학생,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입력 : 2019-04-11 19:08:53 수정 : 2019-04-11 2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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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결정 / 올 고교입시, 2018년처럼 시행 의미 / 원하는 일반고 가기는 어려워져 / 중3 학생·학부모 눈치작전 예상 / 재수 불안 없어져 자사고 기사회생 / 자사고 폐지정책 교육청이 칼자루 / 6월 재지정 평가 놓고 전면전 예고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신입생을 동시선발하는 것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후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사고의 운명은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운영성과 평가)에 달릴 것으로 보여 향후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선발… 이중지원도 가능

 

헌재 결정에 가장 관심이 많을 중3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올해 고교 입시는 현상유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쯤 일반고와 후기로 함께 치러진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사고·외고·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원하는 일반고에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은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쓴다. 입시 전문가들은 최상위권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중상위권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에 시험을 치르는 영재학교(과학고)의 경우 탈락해도 후기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 지원이 가능해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자사고 등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어 ‘고입 재수생’ 급증 우려는 사라졌다. ‘자사고 폐지’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자사고 인기의 하락 추세도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도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추가 모집 막판까지 자사고 등의 경쟁률을 보며 지원하는 눈치작전이 극심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정책 ‘반쪽효과’… 칼자루 쥔 교육청

 

헌재 결정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는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하는데 헌재 결정으로 전형 일정만 후기에 일반고와 같이할 수 있어 효과가 반감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로드맵 2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가 평가받는다.

시민단체 회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날 열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는 이번 운영평가에서 자사고 지위를 잃는 학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자체 모의평가를 벌인 결과 올해 평가대상 학교 13곳 모두 자사고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지정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오는 6월부터 교육 당국과 자사고 사이 혈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평가 결과 지위를 잃는 자사고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사고 측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법정싸움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 3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완전폐지 방안 등을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의 연장선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난해 2월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학부모 등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당시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은 정지시켰지만 동시 선발 규정은 유지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동수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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