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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여학생 바지 금지, 치마 의무화에 "위헌" 판결

입력 : 2019-04-01 16:23:04 수정 : 2019-04-01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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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규율과 질서 내세우지만 치마와 무슨 상관?"…"헌법상 평등조항 위배"
소송 낸 여학생 "치마보다 바지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더 많다"

"피고 측은 여학생들의 치마 착용이 `전통적 가치'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규율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각적 구실'을 하는 치마 규정을 없애면 `남녀 성 사이의 존중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목적과 치마 의무화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자율형 공립학교 여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사는 이런 취지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학생들에게 바지 착용을 금지하고 치마 착용을 의무화한 복장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이 법정의 말콤 하워드 판사는 여학생들에겐 체육 시간 외엔 치마나 치마바지만 입도록 한 교칙은 여학생을 남학생과 차별함으로써 미국 헌법상의 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신문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터 데이 스쿨의 여학생 3명은 지난 2016년 여학생들도 바지나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화재나 토네이도 대피 훈련 때 연기를 피해 엎드려 기가거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남자 애들이 우리 치마를 올려다 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당시 이 학교를 다녔던 원고 학생은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때문에 대피 훈련 때는 바지를 입게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복장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학생들이 소송을 내기 전부터 이 학교의 치마 의무화 규정에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의를 제기해왔다.

일부 학생은 2016년 바지 착용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돌려 100명 넘게 서명을 받았지만 압수당했다.

2015년엔 보니 펠티어라는 학부모가 학교 설립자에게 여학생 복장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설립자 측은 10대 임신, 성 문란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들먹이면서 남녀 학생 간 "기사도와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펠티어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측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딸과 다른 2명의 학생이 소송을 내도록 했다.

펠티어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우리 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지금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학생들은 치마 때문에 "수업 시간에 늘 다리 위치를 신경 써야 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쉬는 시간엔 오르기나 스포츠 같은 활동을 전부 피하게 된다. 모두 속옷이 드러나 교사들로부터 야단 맞거나 남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CLU의 변호사 갈렌 셔윈은 성명에서 원고 학생 3명 중 2명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지만 모두들 "후배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바지를 입어도 되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빨리 새로운 복장 규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치마를 입었을 때보다 바지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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