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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위반사업장 오늘부터 처벌

입력 : 2019-04-01 13:51:11 수정 : 2019-04-01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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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그러나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000여곳 가운데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3000여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우진 온라인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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