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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부동산 보유세 2조 넘게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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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6 11:34:48 수정 : 2019-03-26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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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조7689억원 추산 / 증가율 16.9%로 지난해 두 배 이상 / 공시가격 상승이 큰 역할

공시가격 상승 및 세금 산정시 적용되는 공시가 비율이 올라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세수예측 근거가 현실과 다를 수 있어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보유세 세수현황 분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로 걷힐 세수는 총 15조7689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가 3조1693억원이고 재산세가 12조5996억원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치인 2017년 보유세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세수를 추정해 계산했다. 

 

예정처 계산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조2779억원 늘어나게 된다. 증가율은 16.9%다. 2017년 증가율이 7.5%, 2018년 증가율이 7.2%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뛰었다.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유세도 많이 늘어났다.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조30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증가율만 69.7%다. 세목별로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뛰었다. 올해 98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가율은 115.7%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더 걷는 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납부를 끌어올렸다. 올해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 9.13%, 토지는 9.42% 올랐다. 공동주택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보유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면서 보유세도 덩달아 뛰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올해 80%에서 85%로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10억이라면 지난해까지는 8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8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는 의미다. 정부가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자연스럽게 많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명목세율도 2주택자 경우 최대 3.2%까지 오른것도 종부세 세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실제 종부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정처는 종부세 납부대상을 주택의 경우 33만1763명, 토지의 경우는 7만9763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세수를 계산했는데,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늘어나는 과세인원을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더 걷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4% 오른 12조5996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주택이 7.2%, 건축물이 7.7% 토지가 9.5% 씩 상승한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에서 1조7493억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은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증가율은 11.2%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공시가격이 일정 이상 올랐을 경우 세금 부담도 줄어들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상승분 만큼 세금이 뛰어 오르지는 않았다. 2017년 기준 1명당 재산세 평균액은 23만9000원이었는데 예정처 추산결과 올해에는 27만3000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28만1000원으로 평균 8000원을 더 낼 수도 있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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