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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폐지’ 주장 위헌?…대체로 사실 [팩트인뉴스]

입력 : 2019-03-24 18:53:27 수정 : 2019-03-24 2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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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뜨거운 공방전 ‘선거제 개편’ / 전문가 “지역·비례대표 헌법 명시 / 폐지 땐 국회 입법 의무 저버린 셈” / 비례 못 받는 건 평등선거 위반 주장 / 지지 의석수 중심 ‘대체로 사실 아냐’

정당지지율과 국회의석 수가 비례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준연동형(50%)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금까지 합의된 개편의 대체적인 틀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선거 룰’을 놓고 여야 공방과 위헌 주장이 쏟아진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 일부 의원은 “여야 4당이 법률안을 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선거제 개편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봤다.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위헌?

 

“비례대표 의원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한국당이 여야 4당의 개편안에 역공을 펼치며 쏟아낸 이야기다. 헌법학자들은 이 주장이야말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봤다. 헌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해당 조항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명시적 입법 여부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 의석 많을 때 비례 못 받는 건 평등선거 위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 못 받고 지역구가 적은 정당에만 주어지는 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 1인이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각각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는데 거주 지역과 지지정당에 따라 정당에 주는 1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4당 합의안에 따르면 선거에서 정당지지율 20%를 기록한 A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지역구에서 60석 이상 당선되면 비례 의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반면 지역구 의석 없이 정당지지율 20%를 기록한 B정당은 그만큼 비례 의석이 늘어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정당 투표는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의석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평등 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는 위헌?

 

50% 연동형 비례제는 20%의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석 60석(300석의 20%)을 확보해야 하는 C정당이 지역구에서 50석 당선됐을 때, 원래 보충해줘야 하는 10석(100%)의 절반인 5석(50%)만을 1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정당지지율과 의석 비율이 여전히 맞지 않게 된다. 비례의석이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는 만큼 지금보다 불비례성이 완화되겠지만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선진국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을 100%가 아닌 깎아서 적용하는 곳은 없다. 장 교수는 “과거에는 지역구 간 인구비율이 4대 1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3대 1, 2대 1로 줄이며 평등 수준을 높였다”며 “평등 개념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기대치가 달라지는 만큼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시점에서는 50%연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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