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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서 교사 의무화 ‘탁상행정’ 논란

입력 : 2019-03-22 03:00:00 수정 : 2019-03-21 2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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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모든 학교 배치 명령 / 해당 자격증 소지자 턱없이 부족 / 734개교 중 506개교 ‘구인난’

경기도교육청이 시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별 사서 교사 배치를 강행해 일선 학교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별 사서 교사를 배치하겠다며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734곳에 모두 기간제 사서 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296억여원의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간제 사서 교사 배치는 정교사 정원이 한정돼 있어 정교사인 사서 교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도 교육청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학교별 사서 교사 배치는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 내 독서교육 강화를 하겠다며 내세운 공약이자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별 도서관에 사서 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해당 학교에 이 같은 계획을 알리고 기간제 사서 교사를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난 12일 기준 506개(69%) 학교가 여전히 기간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사서 교사 채용에 응시하려면 사서교사자격증(1, 2급)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막상 채용 공고를 내고 보니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 학교에선 수차례 낸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 일부 학교는 기간제 사서 교사가 대신 자격 요건이 비교적 낮고 현재 1300여개 학교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인 사서라도 뽑겠다고 했으나, 도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최근 기간제 사서 교사의 자격 요건을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준사서, 정사서) 자격증 동시 소지자’로 완화했으나, 이 자격을 가진 대상자조차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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