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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경찰관에 시비·폭력…취객 '징역 8개월'

입력 : 2019-03-21 14:29:33 수정 : 2019-03-21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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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울산시 남구 한 도로변에 거점근무를 하던 순찰차를 발견했다.

A씨는 택시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순찰차 창문을 두드리며 "왜 차 안에서 잠을 자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경찰관들 옷을 잡아당기거나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으면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며 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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