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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집안의 경조사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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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9 11:07:34 수정 : 2019-03-20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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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사망·직계비속 혼례 시 '특별귀휴' 신청 / '귀휴심사위원회' 통과해야 외출 허락 / 사회적 물의 일으킨 범죄자·강력범 등은 불허

수형자에게 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참석할 수 있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감시설에 갇힌 재소자는 집안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특별귀휴’를 통해 이를 챙길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했거나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특별귀휴를 허락할 수 있다. 특별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지며 이 기간은 형 집행에 포함된다.

 

특별귀휴 신청은 수용자가 아닌 외부의 가족 등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내부 간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심의가 통과되고 소장의 허가까지 떨어지면 수감자는 사복을 입고 외출한다. 상황에 따라 외출한 수감자를 감시(계호)하는 인력이 붙을 수 있다. 수용태도가 좋았고 출소가 임박한 재소자의 경우 대부분 계호를 벗어난 상태에서 경조사에 자리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범죄자, 혹은 강력범 등의 특별귀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계호인력이 동행해 수감자 옆을 지킨다고 해도 피해자와 마찰이 발생하는 등 어떤 돌출행동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 사회복귀과 관계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내부에서 수습이 가능하지만 수감자가 외출 중 저지른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별귀휴는 신중하게 결정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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