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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정호 ,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 2019-03-13 22:06:01 수정 : 2019-03-13 2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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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잠실주공 조합원 권리 매입 / 아내 진씨, 수억 구입자금 출처 의문 / 최 후보자측 “청문회서 소명할 것”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 진모(62)씨가 이렇다할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최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진씨는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취득했다. 이후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아 2009년부터 59.97㎡(전용면적)의 E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E아파트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7억72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4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아파트 조합원 권리 취득과 분담금 납부 당시의 자금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2004년 기준 배우자 간 재산을 증여할 때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3억원이 넘으면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E아파트는 2005년 일반 분양할 당시 해당 평형 금액이 4억원을 넘었다”며 “조합원 권리를 샀더라도 당시는 재개발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었고 추후 분담금까지 합치면 3억원은 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잠실주공1단지의 43㎡(공급면적)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 연기의 영향을 받아 거래가가 5억원대까지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E아파트 입주권은 2007년 9월 7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수익을 겨냥하고 산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권리를 사들일 당시의 자금 출처와 정확한 거래 금액을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최 후보가 낸 증여세 내역은 없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안은 최근 5년까지의 기록만을 담고 있다. 최 후보자측은 아파트 조합원 권리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토부 어명소 대변인은“조합원 권리 구매 비용과 재건축 분담금이 비과세 대상인 3억원 이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증여세 납부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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