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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규제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빠르면 내달 초부터 대리점에서 선봬"

입력 : 2019-03-13 20:33:33 수정 : 2019-03-13 2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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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시내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택시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인도 LPG(Lique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올해 처음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 차량의 구매를 일반인에게는 제한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게 골자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미세먼지법’ 통과에 합의한 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는 관련법 중 제일 먼저 LPG 차량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돼 그날로부터 모든 이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LPG 차량 규제 완화는 이미 당·정이 협의한 사안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남은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동차업계는 일반인 대상 LPG 차량 시판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규제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조건에 맞는 여러 LPG 차량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넛 탱크 개발 등 LPG 차량 생산에 주력해온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달 초 소비자들이 LPG 차량들을 대리점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르노삼성은 일반인도 LPG 차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 중 LPG 연료를 쓰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QM6’를 내놓을 예정이다. 

 

파업 등으로 현재 실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통해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이밖에도 중형 세단 ‘SM6’와 준대형 세단 ‘SM7’의 LPG 모델을 판매 중이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LPG 모델을 포함했고 소형 SUV인 ‘코나’에도 LPG 모델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차는 경차 ’모닝’과 ‘K5’, ‘K7’, ‘봉고’ 등에 LPG  모델이 있고, 쌍용차는 관련 업체와 협업해 ‘티볼리’ 가솔린 엔진에 LPG 연료 시스템을 별도 탑재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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