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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탄 커피 상대에게 먹인 골프 사기도박 일당 검거

입력 : 2019-03-08 08:40:11 수정 : 2019-03-08 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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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주차장에 서성이는 A씨 일당. 부산경찰청 제공
스크린 골프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판돈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4)씨와 B(6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은 지난 1월31일 오후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부산 북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C(54)씨를 상대로 내기 골프를 치며 부장한 방법으로 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놓고 이를 마신 C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판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내기 골프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약을 먹인 것 같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검사를 의뢰한 끝에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A씨 일당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4g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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