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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이 '물뽕'이 된 사연...필로폰 아니지만 뭐라 표현할 길 없어 그만

입력 : 2019-03-08 07:52:57 수정 : 2019-03-08 0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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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나이트 클럽 등에서 GHB(이른바 물뽕) 등 마약류가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물뽕'의 유래에 대해서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뽕은 물로 된 필로폰(히로뽕으로 흔히 발음·이하 필로폰을 히로뽕으로 표현)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필로폰과 1도 연관이 없는 아예 다른 성분의 마약이다. 물뽕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은 21년전 처음 적발 됐을 때 달리 부를 말이 없어 마약의 대명사인 '히로뽕'의 명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뽕 단어가 탄생한 시기는 21년전인 1998년.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김희준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마약을 적발, 설명이 편의상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 고유명사화 됐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물뽕 유래를 자세히 소개했다.

◆ 마약범 잡았지만 증거는 물통 2개, 국내 마약검사선 '그냥 물'


김 변호사는 "1998년 광주지검 강력부 마약 점담 평검사시절, 히로뽕 매매 일당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대검에서 '위장거래자금'이라는 것을 받아 매수인을 가장해 매매를 시도, 접선에 성공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다"며 "당연히 히로뽕을 밀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분말형태, 마치 사카린처럼 생겼는데 큰 생수 2통을 압수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히로뽕이라고 했다"며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분말형태로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액체로 돼 있냐? 물었더니 '요즘은 제조기법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액체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면서 "히로뽕 매매 혐의로 구속한 뒤 국과수하고 대검에 감정의뢰를 했지만 그냥 이게 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좀 이상해 져 그 사람들한테 구입경로를 추궁하니 '오산는 미군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샀다'라는 답을 들었다, 결국 타이거라는 이름이 가명이기에 찾지를 못했다"고 전했다.

◆ 당시 국내에 시약없어 미국까지 '물'을 보내 마약성분 확인

김 변호사는 "이 사람들은 자꾸 히로뽕이라고 하지만 히로뽕의 정식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다"며 "당시 미군 수사관한테 이 사람들은 자꾸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는 그냥 물로 나온다, 감정 해 줄 수 있냐, 뭔가 특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했더니 흔쾌히 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미군 수사관이) 한국에서는 안 되고 미국 본토로 보내면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서 감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해 샘플을 줬더니 미국으로 보내 약 한 달 후쯤에 감정결과가 나왔다, 읽어보니까 그게 GHB라는 신종 마약, 감마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인데 그게 미국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마약이었다"고 검출 과정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하고 국과수에 왜 미국에서는 감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이 안 되는지 문의를 해 보니 미국에서는 원료 자체를 추출해내서 감정하는 기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약 반응 검사 위주로 한다, 즉 히로뽕 시약을 떨어뜨려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히로뽕인 거고 대마 시약을 떨어뜨려서(양성이면 대마)"라며 "처음 발견됐기에 (GHB 시약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

◆ 마약매매 일당 발표 때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물뽕'...이후 고유명사처럼


김 변호사는 "당시 '마약의 청정지대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 마약이 발견됐다, GHB다'고 발표하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냐? 문의가 들어와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이다'로 말해 버렸다"고 물뽕 단어 탄생 순간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마약류로 등재가 돼야지 처벌이 가능했지만 당시에 물뽕이 등재돼 있지 않았다"라며 "처벌이 애매해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률'이 있었고 거기를 보니까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히로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그 후 처벌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마약류로 등재를 해야 된다고 법령 개정 건의를 해 2001년도에 물뽕(GHB)가 마약류로 등재가 돼서 지금은 마약으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됐다"고 했다.

◆ 물뽕, 강한 성적흥분 작용있지만 12~24시간내 몸에서 빠져나가 검출 어려움

김 변호사는 "(물뽕의) 가장 주된 특성이 강한 성적흥분 작용으로 당시 미국에서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신종 마약이었고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에서 남성들이 여성들 몰래 술에 타가지고 성적 폭력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그런 약물로 미국에서 일명 데이트 레이프 드럭이다 해서 데이트 강간마약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게 술하고 같이 섞어서 마시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본인들은 사실 이게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예 의식을 잃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는데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기억을 못한다, 과다섭취했을 경우에는 술과 함께 과다섭취했을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고 절대 가까이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진행자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 마약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서요"라고 묻자 "통상상적인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일주일, 모발에서는 통상적으로 6개월, 머리를 안 자르고 길게 놔뒀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검사를 통해 찾아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뽕 GHB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변검사를 통해 감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2시간, 그다음에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 빠져나가(검출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발에서 감정 가능하다고 과학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지만 필로폰도 좀 상습적으로 많이 투약을 해야지 모발에 잔존을 하는데 물뽕은 자기가 투약하기보다는 몰래 투약을 당하기에 여러 번 투약을 하기가 어려워 검출도 힘들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 uckbak@segye.com
사진=MBC 캡처· 전남경찰청· 세계일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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