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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3명·부상자 88명' 대구 사우나 화재 관련 업주 등 3명 영장

입력 : 2019-03-07 21:00:30 수정 : 2019-03-07 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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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3명과 부상자 88명이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주 등 3명을 상대로 과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7시11분쯤 대구시 중구 포정동 소재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비롯된 불은 4층에 있는 사우나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 불로 남자 탈의실에 있던 이모(64)씨 등 3명이 질식 또는 전신 화상으로 숨졌다. 

또 사우나 손님과 5∼7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 등 88명(중상 4명·경상 84명)이 다쳐 입원 중이거나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와 건물 관리 책임자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소방 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는 업무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건물은 민간 전문업체가 소방 점검을 해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게 돼 있다. 

소방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담당 소방관의 업무 소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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