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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 "차별"…숭실대 '성소수자 현수막' 논란

입력 : 2019-03-07 07:00:00 수정 : 2019-03-06 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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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현수막 설치를 두고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이유로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학생들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지난 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학교로부터 신입생 환영 현수막 설치 불허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방인이 게재하려던 현수막은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방인에 따르면 학교 측은 ‘성소수자’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에서 해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방인은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는 성소수자 차별행위를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한 태도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학교의 결정에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숭실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동성애자 시위 관련 숭실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숭실대는 “동성애 관련 학술 토론이나 논쟁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동성애 관련 이슈들을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독대학인 숭실대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숭실대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도 교내 시설 대관을 허용하라’고 내린 권고를 비판하기도 했다. 숭실대는 “현행 헌법상 동성 결혼을 불허하고 있고, 군에서도 동성애는 처벌 대상임을 고려할 때, 인권위 권고사항은 헌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1월에는 학생들이 주최한 인권영화제에서 동성 결혼을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교내 시설 대관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숭실대는 “영화제가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와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생 측에 보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이방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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