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5일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마약을 구입·교부한 자를 제조·밀수한 자와 같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나 상대방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약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하는 경우도 마약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조나 판매, 밀수 등에 비해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 구입행위와 관련해서는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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