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달 말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제작한 영상을 게시할 때는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애드센스로 통상적인 광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장비를 구매해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다. 방송 중 물품을 노출해 홍보하는 PPL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업계 통상 구독자 100만명이 넘어갈 경우 1회당 협찬비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TV홍카콜라’ 시청자들이 생방송 중 슈퍼챗으로 후원하고 있다. ‘TV홍카콜라’ 유튜브 캡쳐 |
선관위 해석에 대해 국회의원 의원실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혹시라도 위반될까 봐 지금까지는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공문 접수 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의원실 장비로 촬영했는지 의원 개인 장비로 촬영했는지, 적정 광고비를 받았는지 등을 선관위에서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냐”며 “선관위가 개입해 촬영 과정과 수익 구조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언론정보학과)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를 촉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진영 유권자 지지와 유튜브 조회수·수익을 위한 자극적인 발언도 심화할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는 SNS 정치지형에 편승한 정치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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